사람의 죽음은 예견할 수 없고 준비 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죽음 이후 세상에 남겨진 가족들은 마주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입니다.
좋든 싫든 남은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죠.
또한
상속에서는 재산을 물려받는 것 과 피상속인이 갚지 못한 채무를 떠안게 되는것도
포함합니다.
상속포기란
망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 남아있는 상속인들은 채무와 재산 모두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은 채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상속되기 때문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일지라도 고인의 채무는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고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중 선택을 하여 해결할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망자의 재산한도 내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으며 상속인의 권리를 일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상속포기란
미성년자는 법적절차를 혼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리인이 필요하며, 상속포기 또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내에 법률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이 알게 된 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절차
만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친권자입니다.
만약, 친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라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지정을 받은후 고인의 마지막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는 기한을 놓치게 되거나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감당하지 못할 채무를 떠안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협의분할 상속 등기가 고민이라면 인천 ..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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