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및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차권등기 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임대차 계약의 종료: 기간 만료, 해지 통고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야 합니다.보증금 미반환: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대항력 유지 필요성: 이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그 유지 목적, 혹은 미취득 시 취득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진행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