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 중에 외국인 있는 경우 상속등기를 하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등기서류는 형직적인 부분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히기 때문에 서류를 한번 잘못받으명 다시 등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될 수가 있으므로 외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다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번거러움이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과 다시 서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서류를 받는 시간이 걸리고 등기한번 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오랜기간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맡기실 때에도 경험이 많은 곳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도 상속인 인가요?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사망당시 피상속인이 한국국적이면 한국상속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① 상속인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소에 원인증서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에는 상속인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제9조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제2항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대리인이 작성하였다는 뜻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6. 10. [등기예규 제1686호, 시행 2020. 7. 1.]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또는 작성에 관한 위임
가. 외국인이 직접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상속인 중에 외국인 있는 경우. 한국에 있는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또는 한국에 있는 상속인 여러명이 공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외국인이 직접 서명을한 후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작성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공서 증명이나 공증인 공증이 사실이라는 영사관 또는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체결국의 경우)를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런 확인절차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아포스티유(Apostille)제도 즉,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외국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 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의 대상?
모든 외국 관련 문서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중 미국시민권자를 취득하였다면 미국시민권자의 본국은 미국입니다. 따라서 위임장에 본국(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미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했다면 그때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예컨대 미국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인증 등)을 받았다면에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가 아니므로 아포스티유의 확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위임하는 경우
한편 미국시민권자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것은 여간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대리제도입니다. 즉,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위임장 작성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중요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 등은 그 위임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영의 명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자체를 다른 상속인이나 아니면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외국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 및 아포스티유(또는 영사관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여러장인 경우 간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장인 경우에는 등기할 부동산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한 후에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분할계약서에 인감도장을 간인 하여야합니다.
3. 피상속인의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4. 국내 상속인들의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5.외국인(시민권자등)서류
처분위임장
주소증명서
여권사본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등
외국인의 서류는 모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협의분할 상속등기절차 와 필요서류는 : 네이버 블로그
'생활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임대차등기명령 신청절차가 궁금하다면 (0) | 2026.04.02 |
|---|---|
| 부모님 빚, 상속 기간이 지났다면? 법무사와 함께 특별한정승인 (0) | 2026.03.25 |
|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한 채권계산 방법 (0) | 2026.03.19 |
| 교회명칭변경 과 대표자변경등기 (1) | 2026.03.09 |
| [인천 간석동 법무사]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절차 (0) | 2026.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