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및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차권등기 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임대차 계약의 종료: 기간 만료, 해지 통고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항력 유지 필요성: 이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그 유지 목적, 혹은 미취득 시 취득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진행 절차
가장 먼저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임대차 종료 증빙 자료, 건물 도면(일부 임차 시) 등.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임차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임대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은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가 아니라, 결정이 내려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송달을 고의로 피하더라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등기소 촉탁 및 등기부 기재
법원은 결정 후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등기부 기재가 완료되어야 대항력이 확고히 보장됩니다.
대항력 확인 및 이사
반드시 등기부상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 결정문 일부
실무상 임대인의 주장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먼저 등기를 지워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할 의무입니다. 즉,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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