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정보

2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한 채권계산 방법

황규호 법무사 2026. 3. 19. 14:32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은 아니나,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이 판례 및 실무의 원칙입니다.

지연손해금의 성격

판례상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479조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금보다 우선 충당됩니다.

 

 

1차 압류 당시 청구내용 설정(가정된금액)

 

원금: 11,000,000원

지급명령 비용: 63,400원

집행비용(1차 압류): 49,650원

비용 합계: 113,050원

 

 

 

300만 원 추심에 따른 변제충당 계산 (2026. 03. 04. 기준)

 

① 1순위: 비용 충당

계산:3,000,000원-113,050원=2,886,950원 (잔액)

 

② 2순위: 이자(지연손해금) 충당

기간: 2024. 04. 07. ~ 2026. 03. 04. (총 697일)

이율: 연 12%

계산:11,000,000✕0.12✕(697/365) = 2,519,671원 (원단위 절사)

충당:2,886,950원-2,519,671원=367,279원 (잔액)

 

③ 3순위: 원금 충당

계산:11,000,000원-367,279원

= 10,632,721원 (남은 원금)

 

 

2차 압류 신청용 청구내용 작성 (2026. 03. 13. 기준)

 

1. 금 10,632,721원 (원금)

(위 금원은 원금 11,000,000원에서 2026. 3. 4. 추심금 3,000,000원 중 비용 및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임)

 

2. 금 31,460원 (지연손해금)

(위 제1항 금 10,632,721원에 대하여 추심금 수령 다음 날인 2026. 3. 5.부터 2차 압류 신청일인 2026. 3. 13.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계산:10,632,721✕0.12✕(9/365) = 31,460원

금 000,000원 (2차 집행비용)

(신규 신청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총 합계:10,664,181원 + 2차 집행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