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은 아니나,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이 판례 및 실무의 원칙입니다.
지연손해금의 성격
판례상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479조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금보다 우선 충당됩니다.
1차 압류 당시 청구내용 설정(가정된금액)
원금: 11,000,000원
지급명령 비용: 63,400원
집행비용(1차 압류): 49,650원
비용 합계: 113,050원
300만 원 추심에 따른 변제충당 계산 (2026. 03. 04. 기준)
① 1순위: 비용 충당
계산:3,000,000원-113,050원=2,886,950원 (잔액)
② 2순위: 이자(지연손해금) 충당
기간: 2024. 04. 07. ~ 2026. 03. 04. (총 697일)
이율: 연 12%
계산:11,000,000✕0.12✕(697/365) = 2,519,671원 (원단위 절사)
충당:2,886,950원-2,519,671원=367,279원 (잔액)
③ 3순위: 원금 충당
계산:11,000,000원-367,279원
= 10,632,721원 (남은 원금)
2차 압류 신청용 청구내용 작성 (2026. 03. 13. 기준)
1. 금 10,632,721원 (원금)
(위 금원은 원금 11,000,000원에서 2026. 3. 4. 추심금 3,000,000원 중 비용 및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임)
2. 금 31,460원 (지연손해금)
(위 제1항 금 10,632,721원에 대하여 추심금 수령 다음 날인 2026. 3. 5.부터 2차 압류 신청일인 2026. 3. 13.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계산:10,632,721✕0.12✕(9/365) = 31,460원
금 000,000원 (2차 집행비용)
(신규 신청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총 합계:10,664,181원 + 2차 집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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